오마이뉴스 | "종이 던지고, 불법 레퍼런스 체크"... 청년 노동자들의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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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된 법조차 청년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 2025년 한국의 청년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쪼개기 알바'를 해야 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이직을 시도하다가도 당사자 동의 없는 레퍼런스 체크로 좌절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일터에서의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를 받았다.
각 정당에서 주요 후보가 확정된 10일, 비가 오는 주말임에도 청년 5명이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에 모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더 나은' 청년 노동을 고민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민주노총과 오마이뉴스에서 주최한 '노동절 전야' 오픈채팅방에 모인 청년들 60여 명 가운데 오프라인으로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기를 원한 청년들이다. 진행을 맡은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위원장까지 한 자리에 모였다. (관련 기사 : 오픈채팅방 모인 청년들... "1000% 동의"한 이 말 https://omn.kr/2dbc3)
이들은 모두 그간 윤석열 탄핵 광장에 자주 나온 이들로 각자의 일터에서의 질문을 안고 있었다. 이미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었던 터라 "그때 채팅방에서 아이디가 뭐였어요?"라며 반갑게 말문을 열기도 했다.
사소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불법이 만연한 일터

"파견직으로 처음 일을 시작했다. 막상 직장에 들어가보니 왜 비정규직이 힘들다고 하는지 알겠더라. 비정규직은 사원증이 없고 명함도 안 나왔다. 일부 회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사수와의 관계에서 계속 참다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
한 달 사이에 5~6kg이 빠져 병원에 갔는데 직장 내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서 (회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꾸역꾸역 다녔다. 그러다 퇴사하겠다고 말하니 얼굴에 종이를 던지더라.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딘가에) 알릴 수 없었다."
사회복지사인 김희라(33)씨는 첫 일터에서 비정규직으로서의 차별을 먼저 겪었다. 비정규직으로서의 모멸적인 대우는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그 순간까지도 계속 됐다. 이직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레퍼런스 체크에서 막힌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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