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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고관리자 /  DATE: 25-05-14 07:00 /  HIT: 1회

오마이뉴스 | 왜 이리 깁스한 라이더가 많은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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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메시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아직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87%의 노동자를 위해 김문수가 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노조조직률이 13% 정도이니 아마도 노조 없는 노동자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로 지칭한 것 같다.

실제 노조에는 김문수가 보호하겠다고 하는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노조조끼와 '단결투쟁' 머리띠를 맨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못 본 척한다.

노동법으로부터 추방된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노동법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같이 사장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약한 개별노동자를 국가가 특별히 개입하여 보호하는 '개별적근로관계법',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여 집단적 힘으로 사용자와의 자율적 협상을 보장하는 '집단적근로관계법', 실업·질병 및 사고·산업재해·노후 등을 국가가 보험형태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보험', 이렇게 세 가지 큰 기둥으로 설계되어 있다. 노동법 지붕 밖으로 추방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둥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맞게 다시 세워야 한다.

안전운임제 없어지고, 배달료는 2500원까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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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중요하다고 밝힌 다음날 경찰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동국 본부위원장과 송광수 해운대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이 없앤 안전운임제를 다시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가 받는 운임의 기준을 정부, 대기업화주, 운송사, 노동자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고 그 이하로 운임을 지급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운임을 적게 주면 화물노동자들이 소득을 채우기 위해 과로 과속 과적을 하게 되고 이는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운임의 하한선이 무너지면 영세한 운송사들이 노동자에게 줄 운임을 중간에서 착취해 생존하기 때문에 화물산업 혁신을 위해서도 안전운임제가 필요했지만 윤석열은 안전운임제를 없애 버렸다. 안전운임제가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윤석열은 시대를 역행하는 대통령이었다.

실제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심각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강사 168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평균 수입 180만 원 미만을 받는 강사가 55.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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